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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조사과는
대출 한도를 초과해
불법대출 등을 해준 혐의로
광주 한 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 63살 김모씨등
2명에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기자본의 10분의 1을 초과해 대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신용협동조합법을 어기고,
지난해 1월 45살 진모씨에게
5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명에게 20억여원을
대출해 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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