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전 신협이사장 등 2명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0-28 19:39:00 수정 1999-10-28 19:39: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조사과는

대출 한도를 초과해

불법대출 등을 해준 혐의로

광주 한 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 63살 김모씨등

2명에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기자본의 10분의 1을 초과해 대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신용협동조합법을 어기고,

지난해 1월 45살 진모씨에게

5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명에게 20억여원을

대출해 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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