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소비자 현혹 광고

조현성 기자 입력 1999-10-15 16:08:00 수정 1999-10-15 16:08:00 조회수 0

◀ANC▶

광주지역 유명 백화점 2곳이

세일 행사를 알리는 광고에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를 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광주 롯데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이 내보낸 광곱니다.



30 퍼센트의 할인된 가격에다

자사 카드회원에게는 10 퍼센트를

더 깍아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YN▶



그러나 실제 할인율은 소비자의

계산과는 달랐습니다.



카드 회원을 위한다는 추가할인 가격기준이 원판매가가 아닌

한차례 할인된 가격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백만원짜리 물품의 경우

30 퍼센트 할인가격인 70만원에서

10 퍼센트가 추가로 할인되니 실제 가격은 63만원입니다.

◀SYN▶



(조현성) 결국 두 백화점은

할인률을 실제보다 과대광고해서 소비자를 현혹시킨 셈입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들 두 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같은 부당광고행위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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