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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농협 10군데
가운데 4군데는 통폐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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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마련된
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은
조합원수의 기준을
현재의 천 명에서 천 5백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행령안이 적용될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1500명이 넘지 못한
조합은 인가를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 전남 지역
2백여개 농협 가운데
현재 조합원수가
천 5백명 이하인 80개 조합들이
내년 7월 까지 조합원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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