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응시 자격 제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10-26 09:57:00 수정 1999-10-26 09:57:00 조회수 3

◀ANC▶

오는 2천 1년부터

초등교원 신규 임용 응시자격이

퇴직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제한 됩니다.

◀VCR▶

전국 초등교사 신규 임용 공동관리위원회는

2천 1년도 초등교원 응시자격을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교직에 있지 않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험일 하루전까지

사표를 제출하면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이같은 응시자격 제한조치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전남지역의 초등교사들이

신규 임용 시험을 통해

광주 등 대도시 지역으로

옮기려고 무더기로 사표를 쓰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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