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등록 기피

윤근수 기자 입력 1999-11-03 15:18:00 수정 1999-11-03 15:18:00 조회수 0

◀ANC▶

인터넷 피시방 업계가 피시방을 게임서비스 제공업소로 규정한

문화관광부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VCR▶

현행 '음반,비디오와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피시방을

게임서비스 제공업으로 규정하고

오는 8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업종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시방 업주들은 피시방을 게임장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보산업 발전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등록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지역 5백여개

인터넷 피시방 가운데 현재까지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한 업소는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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