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전용주차제 도입

정영팔 기자 입력 1999-10-22 18:15:00 수정 1999-10-22 18:15:00 조회수 12

◀ANC▶

주택가 이면도로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도입됩니다.

◀VCR▶

광주시는

긴급차량과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해 주택가 이면도로를 생활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이웃간 주차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인근 주민에게 일정금액의 주차요금을 받고

일정 기간에 우선 주차권을

주는 제돕니다.



전용 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은

최근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택가마다 주차를 둘러싸고

끊이질 않는 마찰을 해소하고

소방차 등 응급차량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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