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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주차 공간을 만드는
주거지 전용 주차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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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택가의 이면 도로를
생활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이웃 사이의 주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주택가 이면 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그은뒤
인근 주민에게 주차 요금을 받고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돕니다.
전용 주차제가 실시되면
주차를 둘러싼 시민들의
마찰이 줄어들고
소방차 등 응급 차량의 통행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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