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부설 주차장 설치 상한제

정영팔 기자 입력 1999-10-23 18:25:00 수정 1999-10-23 18:25:00 조회수 12

◀ANC▶

도심 진입 교통량을 억제하고

대중 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차장 설치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VCR▶

광주시는 우선적으로 1차순환도로내 상업지역에 한해 주택을 제외한 전 시설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 조건을

설치 상한제로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상업지역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은 내년부터

주차장법 시행령 설치 기준의 백%를 최고한도로 하되

같은 기준의 75%를 최저한도로 하는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도심 지역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

교통 정체가 다소 해소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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