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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됐을 경우
차량 소유자는
견인료를 카드로 낼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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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주.정차위반차량의 보관료와 견인료를
오늘부터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VISA, BC, 국민, 삼성, LG카드 등 5개이고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1.5%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보관료와 견인료를 카드로 낼수 있게 한 것은 차량 소유자들이
돈을 갖고 있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 생길수 있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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