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견인.보관료 카드결제 가능

정영팔 기자 입력 1999-11-01 19:30:00 수정 1999-11-01 19:30:00 조회수 4

◀ANC▶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됐을 경우

차량 소유자는

견인료를 카드로 낼수 있게 됐습니다.

◀VCR▶

광주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주.정차위반차량의 보관료와 견인료를

오늘부터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VISA, BC, 국민, 삼성, LG카드 등 5개이고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1.5%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보관료와 견인료를 카드로 낼수 있게 한 것은 차량 소유자들이

돈을 갖고 있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 생길수 있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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