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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은 오는 12월부터
지방세에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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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세목은
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입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북구청 지방세과와 동사무소,
그리고 광주은행 각 지점에서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북구청은 지방세도
자동이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구청의 업무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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