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지방세 자동이체

윤근수 기자 입력 1999-10-16 19:51:00 수정 1999-10-16 19:51:00 조회수 2

◀ANC▶

광주시 북구청은 오는 12월부터

지방세에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VCR▶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세목은

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입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북구청 지방세과와 동사무소,

그리고 광주은행 각 지점에서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북구청은 지방세도

자동이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구청의 업무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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