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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업주들이
표준약관을 무시한 채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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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주차요금을 10분에서 15분 단위로
단축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제정한 뒤 모든 주차장에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료 주차장의 요금 부과기준이
대부분 30분 이상으로 책정돼
운전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와 전남지역
대부분의 유료 주차장에서는
여전히 30분을 기준으로
요금을 물리고 있어
잠깐동안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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