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로제한 부활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1-01 09:06:00 수정 1999-11-01 09:06:00 조회수 0

◀ANC▶

대형차량의 차로제한 제도가

이달부터 부활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대형차량 차로제한을 폐지한 이후

화물차의 난폭운전과 시야방해로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여론에 따라 대형차량의

상위차로 진입을 다시

제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이달중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대형승합차와

1.5톤 이상 화물차는

편도 4차로에서 1,2차로 통행이 제한되고 편도 3차로에서는

2차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의

건설기계도 종전처럼

상위차로 진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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