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땅 팔아먹은 자치회장 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1999-10-13 14:05:00 수정 1999-10-13 14:05:00 조회수 1

◀ANC▶

광주지검 조사과는

아파트 땅을 임의로 판 뒤

매각대금을 착복한 혐의로

광주시 동림동 모 아파트

前 자치회장 47살 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박씨는 아파트 세대주들의 명의로 9억3천만원에 낙찰받은

상가와 임야 가운데 일부를

당시 자치회 총무 등과 짜고 팔아넘긴 뒤

그 대금을 착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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