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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조사과는
아파트 땅을 임의로 판 뒤
매각대금을 착복한 혐의로
광주시 동림동 모 아파트
前 자치회장 47살 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박씨는 아파트 세대주들의 명의로 9억3천만원에 낙찰받은
상가와 임야 가운데 일부를
당시 자치회 총무 등과 짜고 팔아넘긴 뒤
그 대금을 착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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