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히로뽕 투약 5명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0-29 19:54:00 수정 1999-10-29 19:54: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광주시 봉선동 42살 박모씨와

40살 홍모씨등 남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술집을 운영하면서알게된 박씨등은

공급책인 부산시 감만동

31살 김모씨로부터

필로폰 20여 그램을 구입한뒤,

시내 여관 등지를 돌며 투약하며

성관계를 갖는등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맞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위해

무전기를 갖고 다니며

경찰의 무전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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