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40대 남자 붙잡혀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1-01 16:55:00 수정 1999-11-01 16:55:00 조회수 0

◀ANC▶

목포 경찰서는

가짜 납품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자로부터 1억2천만원을 가로챈

목포시 상동 41살 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월 골재 납품회사를 차린뒤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었다며 투자자를속여

모두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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