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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기부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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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3일로 예정된
16대 총선을 앞두고
내일부터 향우회와 동창회등
각종 행사에 찬조 물품과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불우시설이 아닌
노인당등에 식사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제한되며
적발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광주 우체국과
광천동 버스터미널 앞 등에서
공명 선거 캠페인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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