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한 금지 기간과 캠페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10-15 16:04:00 수정 1999-10-15 16:04:00 조회수 3

◀ANC▶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기부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VCR▶

내년 4월 13일로 예정된

16대 총선을 앞두고

내일부터 향우회와 동창회등

각종 행사에 찬조 물품과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불우시설이 아닌

노인당등에 식사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제한되며

적발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광주 우체국과

광천동 버스터미널 앞 등에서

공명 선거 캠페인을 벌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