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호 수변 구역 지정 /수계법

입력 1999-10-21 16:45:00 수정 1999-10-21 16:45:00 조회수 0

◀ANC▶

주암호에 수변 구역 지정과

물 이용 부담금제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는 수질 보전을 위해

주암호 반경 5백미터를

수변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계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주암호 수변 구역 지정이 이뤄질 경우,

주암호로부터 5백미터 이내에 든 주민들은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또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과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물 이용 부담금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물 이용 부담금제는

주암호 물을 이용하고 있는 시군이

예산을 분담해 주암호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피해를 보전해주자는 제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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