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호 수변 구역 지정 /수계법

입력 1999-10-21 16:45:00 수정 1999-10-21 16:45:00 조회수 0

◀ANC▶

주암호에 수변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는 주암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주암호 반경 5백미터를

수변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주암호에 수변 구역이 지정되면

이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여러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 이용 부담금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물 이용 부담금제는

주민들의 생존권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주암호의 물을 이용하고 있는

시 군이 예산을 나눠서 부담하는

제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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