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간부, 회원 징역 1-2년 선고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0-22 19:18:00 수정 1999-10-22 19:18: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부는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주농민회 전 회장 47살 정모씨등 8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부회장 47살 김모씨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등이 농가부채 해결등을 위한 농민대회를 열면서

시위를 막던 전경에게

트렉터를 돌진해 부상을 입히는등 불법 과격시위를 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등은 지난해 11월

나주시 영산포 우시장 등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이 각각 선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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