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부는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주농민회 전 회장 47살 정모씨등 8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부회장 47살 김모씨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등이 농가부채 해결등을 위한 농민대회를 열면서
시위를 막던 전경에게
트렉터를 돌진해 부상을 입히는등 불법 과격시위를 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등은 지난해 11월
나주시 영산포 우시장 등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이 각각 선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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