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회사 대표 등 2명 구속기소

윤근수 기자 입력 1999-10-29 19:13:00 수정 1999-10-29 19:13:00 조회수 1

◀ANC▶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 계약서를 꾸며

리스자금 31억원을 착복한 혐의로 해동해운 대표 40살 우모씨와

한국 기업리스주식회사

前 영업부장 49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VCR▶

우씨와 김씨는 지난 97년 3월 일본인 선박중개상과 짜고

70년산 고물선박 1척을 1억9천만엔에 구입하기로

계약한 뒤

3억천만엔에 계약한 것처럼

한국 기업리스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고, 차액 1억 2천만엔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31억원을 착복한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