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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 계약서를 꾸며
리스자금 31억원을 착복한 혐의로 해동해운 대표 40살 우모씨와
한국 기업리스주식회사
前 영업부장 49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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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와 김씨는 지난 97년 3월 일본인 선박중개상과 짜고
70년산 고물선박 1척을 1억9천만엔에 구입하기로
계약한 뒤
3억천만엔에 계약한 것처럼
한국 기업리스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고, 차액 1억 2천만엔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31억원을 착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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