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소각행위 특별단속

윤근수 기자 입력 1999-11-04 19:05:00 수정 1999-11-04 19:05:00 조회수 0

◀ANC▶

영산강 환경관리청은

겨울철 불법 소각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VCR▶

영산강 환경관리청은 이 기간동안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고무,합성수지 등

악취 나는 물질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소각으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이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