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시의원 입건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0-20 16:51:00 수정 1999-10-20 16:51: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특수부는

축사 신축 터로 전용허가를 받은 땅을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로

나주시의회 45살 김모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4년 나주시 산포면 일대

만3천평방미터에 축사를신축한다며

농지변경 승인을 받은뒤,

이가운데 6천4백 평방미터에

음식점 조경을 위해

잔디와 나무를 심는등 전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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