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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축사 신축 터로 전용허가를 받은 땅을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로
나주시의회 45살 김모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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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4년 나주시 산포면 일대
만3천평방미터에 축사를신축한다며
농지변경 승인을 받은뒤,
이가운데 6천4백 평방미터에
음식점 조경을 위해
잔디와 나무를 심는등 전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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