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장기간 도시계획 미집행 토지에 대해 해제하거나 매입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에따라 기존의 도시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정영팔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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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유지를
도시계획 시설물로 지정해 놓고도
수십년이 지나도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지방 자치단체가
수 조원에 이르는 보상비를
마련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상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지구에서
해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존의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돼야 할 처집니다.
◀INT▶
특히 미집행 시설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소방 도로의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다중의 생활 불편이 늘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도심지역내 주요
녹지 자원인 공원 지구의 해제도 불가피해 그렇잖아도
부족한 녹지 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혜택을 보게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균형 개발이 어려워지고
공공적인 시민생활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소규모 구역 단위별로
토지를 이용하는 선진국형 지구 계획 이른바 상세 계획 제도의 시행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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