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차량 응급서비스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1-01 17:07:00 수정 1999-11-01 17:07:00 조회수 0

◀ANC▶

차량 운전중 타이어에

펑크가 날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 지방경찰청은

운행중인 차량에 이상이 생길 경우

순찰차를 출동시켜

도움을 주기로 하고

이달부터 각 경찰서마다

112 응급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연료가 떨어졌을 경우

112에 신고하면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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