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수송차량 안전불감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0-13 17:22:00 수정 1999-10-13 17:22:00 조회수 0

◀ANC▶

어린이를 태워나르는 차량들이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때문에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승차정원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내 한 어린이 집의

하교시각



12명 정원인 통학차량에

20여명의 어린이들을

빽빽히 태웁니다.



비좁은 자리에 두세명이

포개 앉아야 하고

안전띠도 맬수 없습니다.



◀INT▶원장



다른 한 학원버스에는

아예 안전띠가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INT▶



사고가 날 경우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8일 남해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어린이 22명을 태우고 가던

16인승 승합차가 운전부주의로 전복돼 차에 탄 어린이들이

모두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수송차량의 경우

경광등과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호차량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천여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신고된 차량은

5백여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미신고 차량의 90%가량은 지입차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관리와 사고처리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INT▶



올들어 광주와 전남지방에서는

하루 세건꼴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30여명이 숨졌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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