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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경찰서는
10대 가출소녀 등에게
윤락을 시킨 뒤 화대비를 가로챈
목포시 동명동 47살 이모씨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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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8살 양모양 등 10대 소녀 11명을 단란주점 등에 보내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비 절반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모두 3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4월 생활 정보지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대 소녀들을
여관에 집단 투숙시키며 윤락행위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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