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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 3민사부는
세종고 현 이사장 최모씨가
설립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서 무효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이사장으로 설립자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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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난 95년 관선 이사에서
정식 이사진으로개편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맺은 약정서가 무효라는 최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설립자 유씨가 최씨에게 빌렸던 7억원을 공탁으로 갚았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 최씨가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사진의 잦은 교체로
학교운영이 부실화된 세종고가
새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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