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여원 불법 대출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0-28 16:58:00 수정 1999-10-28 16:58: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형사부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 보증인'을 내세워

30여 차례에 걸쳐

3억 7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광주시 운암동 29살 김모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부터 2년동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최모씨등4명에게 대가를주기로하고

시중은행에서 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는 수법으로

모두 3억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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