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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 재판소가
도시 계획법 4조는
사유재산 보장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지정돼서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온
소유자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영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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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
산 아래에 놓여 있는
허름한 집들이 마치
달동네를 연상케 합니다.
근린 공원으로 지정돼
20여년이 넘도록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인텨뷰(전금옥씨 북구 신안동)
바로 옆만 해도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근린 공원 지구는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을 할수 없어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 불합치 판결로 미집행 시설의 규제가 풀리거나 소유자들에게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10년째 규제에 묶여 있는
이런 대상이 광주시에만
천 5백여건에 2 천만평방 미터,
총 보상비는 4조원이 넘습니다.
전라남도도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5천여건에 이르며
이를 모두 보상하는 데는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대식 도시 교통 국장
(자치단체 예산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
또한 현재 법령이 2001년말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2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stand up:결국 미집행 시설물의 소유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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