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후원금 편.불법 집행

입력 1999-11-25 16:16:00 수정 1999-11-25 16:16:00 조회수 0

◀ANC▶

사회 복지 시설들에 대한

후원금이 후생 복리비로

전액 쓰이지 않고

편법 집행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CR▶

도의회 이태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53개 사회 복지 시설에 11억원의 후원금이

지원됐으나

이가운데 2억 3천만원만

후생 복리비로 집행되고

나머지는 운영비 또는

잔액 처리됐습니다



또 올해 후원금 가운데서도

25%만

후생 복리비로 쓰이고

나머지는 임의 집행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회 복지 시설들이

자치단체의 지원금만으로

시설 운영을 해나가기 힘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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