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소세 환급 절차 간소화

조현성 기자 입력 1999-11-26 19:14:00 수정 1999-11-26 19:14:00 조회수 0

◀ANC▶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특별소비세 폐지와 인하에 따라 환급 요인이 발생한 판매장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각 관할 세무서별로 신고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미 유통단계에 있는 재고품에 대한 환급 편의를 위해 현재의 판매장을

물품 하치장으로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당환급이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와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해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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