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총기 영치 해제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1-14 11:21:00 수정 1999-11-14 11:21:00 조회수 0

◀ANC▶

수렵해제 기간을 맞아

수렵총기의 영치가 일시 해제됩니다.

◀VCR▶

광주.전남 일선 경찰서는

다음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해제 기간동안

경찰서와 각 파출소에 영치된

산탄엽총과 공기총의 주요부품을 소유주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총기를 영치한 소유주는

올해 수렵이 허용되는

충청남북도 지역의 포획 승인서와

거주지 시군에서 발급한

산림수렵면장을 제출하면

영치된 총기부품을

받아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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