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총기 영치 해제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1-14 11:21:00 수정 1999-11-14 11:21:00 조회수 0


◀ANC▶
수렵해제 기간을 맞아
수렵총기의 영치가 일시 해제됩니다.
◀VCR▶
광주.전남 일선 경찰서는
다음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해제 기간동안
경찰서와 각 파출소에 영치된
산탄엽총과 공기총의 주요부품을 소유주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총기를 영치한 소유주는
올해 수렵이 허용되는
충청남북도 지역의 포획 승인서와
거주지 시군에서 발급한
산림수렵면장을 제출하면
영치된 총기부품을
받아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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