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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로
순천시 연향동
51살 박모씨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순천시 연향동 지역에
컴퓨터 게임장과 오락실에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한뒤
기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한달평균 천만원에서 천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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