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기 설치 부당이득 챙겨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1-13 11:29:00 수정 1999-11-13 11:29: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로

순천시 연향동

51살 박모씨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순천시 연향동 지역에

컴퓨터 게임장과 오락실에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한뒤

기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한달평균 천만원에서 천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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