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부당해고 전남일보 기자 복직 판결

조현성 기자 입력 1999-11-08 14:40:00 수정 1999-11-08 14:40:00 조회수 0

◀ANC▶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신문사 노조 간부에 대해

복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VCR▶

전남 지방 노동위원회는

모 신문사 전 논설위원

민형배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민씨에 대한 해고는

지나친 징계였다며 회사는

민씨를 즉각 복직시켜야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신문사는 지난 6월

부당한 인사 철회와

언론 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 9명에 대해 해임과 출근 정지등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해임된 민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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