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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소송중에 있는
40대 주부가 재판에 유리한증거를
찾기위해 남편의 승용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 40살
정 모여인에 대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남편 김모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기위해
남편 승용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벨소리 없이 자동연결되는
휴대폰과 음향증폭기를
승용차 기어박스 밑에 설치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4백여차례에 걸쳐
남편의 대화내용을 엿들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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