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경작농, 영농혜택 불이익

입력 1999-11-22 19:54:00 수정 1999-11-22 19:54:00 조회수 4

◀ANC▶ 인접한 행정 구역을 드나들며 농사를 짓는 타지 경작 농민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농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농 혜택을 받지 못해

개선이 시급합니다

◀VCR▶

행정 구역이 다른 타지 농민들은

세금을 똑같이 내면서도

주소지와 경작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와 농협에서 무상 또는

반값으로 주는 농약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곡수매때는

관내 농민에 비해 수매 물량을

절반 가량 밖에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도내에서

소유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다른 농지는 2백 80여헥타인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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