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 합의금 가로채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1-25 10:25:00 수정 1999-11-25 10:25: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조사부는

자신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뒤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나주시 노안면 18살 조모양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양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유모씨가 자신을 집으로 유인해

20여 시간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뒤,

합의금 명목으로

6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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