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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부는
외국 유명 의류 상표를 도용해
가짜 옷을 만들어 판매해온
광주시 양동 33살 조모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부터 화순에
의류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아디다스와 필라등
외국 유명의류 상표를 붙인
티셔츠등 5천여점을 유통시켜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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