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상표 도용 의류제종자 구속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1-10 07:45:00 수정 1999-11-10 07:45: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형사부는

외국 유명 의류 상표를 도용해

가짜 옷을 만들어 판매해온

광주시 양동 33살 조모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부터 화순에

의류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아디다스와 필라등

외국 유명의류 상표를 붙인

티셔츠등 5천여점을 유통시켜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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