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창고 전기료 연장 건의

입력 1999-11-12 16:20:00 수정 1999-11-12 16:20:00 조회수 0

◀ANC▶

농산물 저온 창고에 대한

전기 요금 특례 기간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농가의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VCR▶

농산물 저온 창고는

전기요금 특례 기간이 올해말까지로 돼 있어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문에 도내 천 5백여 농가는

연간 18억원의 전기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실정입니다



또 전기료 인상으로

농산물 보관 비용이 늘어나게 돼

단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달말에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저온 창고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기간을

오는 2천 4년까지 연장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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