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패거리 구속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1-18 17:28:00 수정 1999-11-18 17:28: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숙박업소를 돌며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해온

대구시 동구 39살 서모씨등 3명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등은

지난달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해,

경남과 대구지역을 돌며

공급책등을 만나

필로폰을 사고 팔아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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