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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찾기위해 남편의 승용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4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 40살
정 모여인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남편 김모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기위해
남편 승용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휴대폰의 자동수신장치를 이용한
도청장치를 승용차에 설치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4백여차례에 걸쳐
남편의 대화내용을 엿들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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