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남편차에 도청장치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1-19 18:02:00 수정 1999-11-19 18:02:00 조회수 0

◀ANC▶

이혼소송중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찾기위해 남편의 승용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4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 40살

정 모여인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남편 김모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기위해

남편 승용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휴대폰의 자동수신장치를 이용한

도청장치를 승용차에 설치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4백여차례에 걸쳐

남편의 대화내용을 엿들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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