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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이
지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오늘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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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은
두암동에 사는 이모씨가
모 건설을 대상으로
건축 분쟁 조정을 신청한데 따라
조정을 시도했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씨는
모 건설의 아파트 공사로
자신의 2층집에 균열이 생기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컸다며
건설사측에 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96년 개정된 건축법은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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