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건축 분쟁 조정위

윤근수 기자 입력 1999-11-18 17:33:00 수정 1999-11-18 17:33:00 조회수 0

◀ANC▶

광주시 북구청이

지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오늘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VCR▶

광주시 북구청은

두암동에 사는 이모씨가

모 건설을 대상으로

건축 분쟁 조정을 신청한데 따라

조정을 시도했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씨는

모 건설의 아파트 공사로

자신의 2층집에 균열이 생기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컸다며

건설사측에 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96년 개정된 건축법은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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