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1-21 16:37:00 수정 1999-11-21 16:37:00 조회수 0

◀ANC▶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다음달 1일부터 두달동안

자진출국이 허용됩니다.

◀VCR▶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입국 규제도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또 체불 임금이나 산업재해 보상도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해결해줄 방침입니다.



지난해 9만명에 그쳤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국내경기 회복과 더불어

올해는 13만여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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