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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다음달 1일부터 두달동안
자진출국이 허용됩니다.
◀VCR▶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입국 규제도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또 체불 임금이나 산업재해 보상도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해결해줄 방침입니다.
지난해 9만명에 그쳤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국내경기 회복과 더불어
올해는 13만여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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