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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노래 연습장이나 무도학원 등은
관할 교육청의 인정을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비디오 감상실과 멀티 게임장도
오는 2천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YMCA가
광주지역 정화구역을 점검한 결과
노래 연습장과 무도장 등
72개 폐쇄 대상업소가 제재 없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업소에 대한
심의 기관과 인허가 기관이 교육청과 구청으로 이원화 돼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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