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화구역 준수 안돼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1-23 18:32:00 수정 1999-11-23 18:32:00 조회수 0

◀ANC▶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노래 연습장이나 무도학원 등은

관할 교육청의 인정을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비디오 감상실과 멀티 게임장도

오는 2천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YMCA가

광주지역 정화구역을 점검한 결과

노래 연습장과 무도장 등

72개 폐쇄 대상업소가 제재 없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업소에 대한

심의 기관과 인허가 기관이 교육청과 구청으로 이원화 돼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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