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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신문사 노조 간부에 대해
복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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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모 신문사 전 논설위원
민형배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민씨에 대한 해고는
지나친 징계였다며 회사는
민씨를 즉각 복직시켜야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신문사는 지난 6월
부당 인사 철회와 언론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노조간부 9명에 대해 해임과 출근 정지등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해임된 민씨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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