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전남일보 기자 복직 판결

조현성 기자 입력 1999-11-08 14:40:00 수정 1999-11-08 14:40:00 조회수 0

◀ANC▶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신문사 노조 간부에 대해

복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VCR▶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 전남일보 비상대책위원장

민형배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민씨에 대한 해고는

지나친 징계였다며 회사는

민씨를 즉각 복직시켜야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전남일보는 지난 6월

부당 인사 철회와 언론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노조간부 9명에 대해 해임과 출근 정지등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해임된 민씨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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